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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시의원,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해야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충남도민일보)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광주시가 책임지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최자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에서 광주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주최자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행사를 주최자 없는 행사로 정의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상위법령이나 정부지침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광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23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연말연시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예정된 시기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의회와 광주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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