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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 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

김영선 의원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충남도민일보)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전체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 약 30원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재활용율이 13%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 2,000만 병 가량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플라스틱을 식품용기 생산이 지난 2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한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의 세금 부과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c)’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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