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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효과 기대”-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지속 건의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시장 최민호)는 22일 행복도시 예정지역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21년 7월이후 주택가격은 현재까지 연속하락하여 전국 하락율 1위를 기록하며, 장기적인 부동산 침제로 지난 5년간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47.5% 무주택가구들은 전국 청약개방에 따른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과 함께 부동산 3중규제로 부동산 거래절벽, 대출축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특히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16.7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다시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것은 모순이며, 그동안 전국청약에도 수도권 인구증가 및 충청권 블랙홀, 외부 투기세력 유입 및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대출규제가 50%로 완화되어, 지방세중 취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신도시 특성상 부동산거래 위축 및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세종시 재정에 부담이 되었으나 금번 해제로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시장은 또 “청약에 있어,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에서 공통적으로 3년으로 축소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이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등 분양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마지막으로 “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기회 확대 등으로 내 집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도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 했으며,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쉬움이지만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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