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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적발된 기업, 공공입찰 참가 막아야” 이정문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합병·분할로 손쉽게 회피 가능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 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다음 달 기업 분할을 통해 B 기업을 설립하여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정당업자가 제한 처분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병·분할 뒤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이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법적 공백으로 공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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