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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앞장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따른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 경찰청 생활안전과 등 자치경찰부서를 방문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치경찰들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등 청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들의 청렴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치경찰들의 충분한 법령 숙지를 통해 더 청렴하고 깨끗한 충남자치경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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