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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 등을 통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행정기관별 공모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공모전 운영개선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과 함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과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하는'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하여 법령 제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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