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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충남도민일보) 홍성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문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을 돕는 얇은 석고보드로, 베란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일종의 실내 비상구이다.


2005년 이후 시공된 공동주택에는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의무 설치하기로 되었으나,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을 붙박이장, 세탁기 등으로 막아놓아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비상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준현 예방총괄팀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해 설치된 생명의 문이므로 경량칸막이 주변 물건적치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 유무와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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