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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세종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국민은행 직원에 표창장

은행원의 순발력 있는 기지로 피해예방

 

(충남도민일보) 세종북부경찰서에서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기여한 국민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 27. 13:00경 다액의 현금을 인출 시도하며 불안해 하는 모습의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하던 국민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어 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있던 것으로, 국민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종혁 서장은“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준 국민은행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연말연시 강 ‧ 절도 등 각종 범죄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 등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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