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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 운영

 

(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차를 맞아 대상 필지의 신청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실을 2022년 4월 말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홍성군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대상 신청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 운영 일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으로 문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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