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 인증점 신청을 소재지와 관계없이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인증대상을 기존의 농·축협 및 법인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음식점 포함)까지 확대하고 브랜드육 사용 기준을 100%에서 70%로 완화하면서, 수도권 지역 및 대형유통업체에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전국 유통매장에 홍성한우 브랜드육 진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브랜드 인증점 인증 조건은 홍성한우를 70% 이상 취급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한우구매, 식품·개인·매장 위생관리 준수여부 등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브랜드육 공급계약서, 업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한우 구매실적 등의 서류를 홍성군청 축산과 축산유통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 후 인증점 자격이 주어진다. 군에서는 인증 완료 후 인증점에 브랜드 전문점 인증서 및 현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인증점 신청을 통해 브랜드 인증점을 확대해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