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천안서북소방서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내용연수(10년)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를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처리방법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부착 후 폐기물 처리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