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는 지역 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각 전 불피움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부득이한 쓰레기 소각 등은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주변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현재,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와 소방서 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산소방서 이주영 예방총괄팀장은“관심과 예방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나 하나쯤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사전신고제를 이용해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