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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내 쓰고 남은 폐농약 일제 수거

  • 등록 2011.11.18 13:49:00
11월28일부터 30일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서 수거
연기군에서는 농번기가 끝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 쓰고 남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으나 적정처리하지 못하여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이번 폐농약 수거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 지정장소에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수거하여, 수거된 폐농약은 연기군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폐농약을 배출하는 농가에서는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화제·입제·분제 등 용기에 담긴 상태 그대로 밀폐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용기 종류에 따라 유리병 및 플라스틱병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약 잔량이 들어있지 않은 폐농약병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함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므로, 농약 잔량이 남아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폐농약만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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