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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립탐정’ 제도 도입과 `사생활 침해` 논란

  • 등록 2014.05.01 18:42:00

▲ 국민대학교 경호보안학과(학) 주임교수 손 상 철 ©강영한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4개를 다시 선정하여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44개 신직업을 육성·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과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의하면 민간조사원(사립탐정),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빅데이터전문가,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4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신직업 선정에 참여했다.

정부가 육성·지원하는 신직업은 총 26개로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연구기획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 기존 직업을 세분화 및 전문화한 직업, 이외에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등으로 분류된다.

일명 사립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없는 직업으로 1999년부터 도입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으로 무산되었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7대, 18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또다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변호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공인탐정으로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교포들이 다수 있기에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변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변호사와 민간조사원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무지라고 보며,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민간조사제도는 오히려 변호사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하여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사건의 해결을 위한 경찰력 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도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 인력을 늘리면 된다’라는 주장은 참으로 답답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처럼 자격제도 등을 통하여 선발된 민간조사원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종자 소재 탐지, 보험사기, 지적재산권 보호 등 치안공백 해소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는 물론 신직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를 강화와 높은 수준의 국가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며, 업무범위와 권한 등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연에 예방이 가능 할 것이다. [국민대학교 경호보안학과(학) 주임교수 손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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