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천안지역 시내버스 3社가 회사당 20억원에서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19억원에서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시내버스 3社의 현직대표 3명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교통량조사 및 버스업체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실사용역업체의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버스업체 운영을 지도 ․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버스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 하여, 전직 천안시 교통과장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