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민간 차원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호활동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이밖에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충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할 시 보조금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방 의원은 “천연기념물은 역사적으로나 학술·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만큼 천연기념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충남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활성화되고 가치있는 천연기념물이 우리 후손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