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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밤 12시까지 간판키고 집합금지조치에 점등 시위

천안 노래연습장 500여 곳 9시까지 영업지침 부당 시위 동참 결정

  • 등록 2021.01.08 12:01:00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천안지부(지부장 김용택, 이하 유흥주점 천안지부)가 7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간판 불을 켜 놓는 점등 단체시위에 들어갖으며 손님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유흥주점 천안지부 400여 곳의 점등 단체시위는 유흥주점을 포함한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17일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는 광주시와 대전시에 이에 천안시 유흥주점이 단체행동으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급속하게 전국 유흥주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안 노래연습장협회(회장 이희록) 500여 곳이 정부의 저녁 9시까지 영업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유흥주점의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영업이 마감된 저녁 9시 이후에도 간판 불을 끄지 않고 12시까지 계속 점등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천안 유흥주점 업주들은 천안시청의 집합금지 조치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적용돼 타 도시에 비해 1주일 먼저 시작한 상태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으로 오는 1월 17일까지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아사직전에 놓였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용택 유흥주점 천안지부장은 “유흥주점은 40%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다른 업소에 비해 높은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고 유흥업소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각종 룸빠나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업소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 대부분 유흥주점 운영자들은 영업을 못해 부도를 당해 죽게 되나 코로나19에 걸려 죽으나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황동현 유흥주점 운영자는 “식당과 빠에서는 밥 먹고 술을 마셔도 되고 유흥주점에서 술 마시면 코로나가 걸리는지,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자 무허가 맛사지, 오피스걸, 외국인 고용업소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유흥주점이 영업을 못하게 되니 손님들이 퇴폐업소와 불법 성매매업소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업소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곳이 많아 단속도 어려운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희록 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노래연습장은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어 유흥주점 보다 겉으로 보기는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찾게 되는 시간에 영업을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영업장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기에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 켜고 항의하는 시위에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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