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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전문]

  • 등록 2020.10.27 17:06:00

 

  © 정연호기자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20206월말 기준 주민등록 전체인구의 50.2% 수도권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7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정책 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것으로권역별 성장 거점도시 육성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 중 국가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지자체간 갈등 초래, 열악한 재정자립도,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감소, 특례시 지정 후 인구 집중현상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도 특례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에 걸맞은 기구와 권한 부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승시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의 소멸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를 염원하며 특례시가 지방의 지속가능성과회복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촉발하는 역할을 해내리라고 굳게 믿는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01027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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