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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시정명령 총 7차례 면피용 우려…

백군기 시장, 법정다툼 속에 있는 삼가2지구 해답은 있을까? 용인시는 2020년 9월 5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조건위반으로 시정명령 수차례 하달…

  • 등록 2020.10.24 08:46:00

[전국=충남도민일보]용인시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2021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을 앞둔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로 용인시로부터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 ~(-57915(2020.9.7.) 총 7차례를 감사와 민원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면피용 공문만 계속 보내고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키고 있는 등 주택도시기금공사(HUG)기금 부정 융자 및 PF 보증 관련 문제 등으로 과연 뉴스테이 아파트가 준공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용인시가 2015. 11. 26. 당시 고시한 용적률 200% 이하에 맞추어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가 안 된 맹지(盲地)인 사업부지와 전체사업부지중 약30%이상 법정다툼중인 사업부지를 2016. 7. 26.경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파격적으로 변경 233세대(분양수입 약1천억 원대의 특혜)가 증가한 1,9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그 출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용인시는 사실상 법정다툼 중 중로2-84호선의 해당부지는 확정 판결을 받아 진출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지(盲地)인 위 뉴스테이 사업부지로 통하는 진출입로 확보를 명분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인근 용인역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2-84호선을 공동주택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하여 용인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 및시공사는, 용인시가 연기해준 사업계획 기간 2020. 5. 31.까지 중로 2-84호선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 주체자인 자신들이 임의로 연기한 준공예정일인 2021. 3. 5.로부터 6개월 전인 2020. 9. 5.까지도진입도로를 개설 완료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2018. 1. 2. 매도청구권 행사의 소송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HUG와 사업시행자 등이 공모하여 관계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융자 및 PF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용인시 백군기 현 시장은 정찬민 전)시장이 만들어 놓은 ‘비리 조합세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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