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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당진시는 올해 6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68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46동 등 총314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간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지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또는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각종 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를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대상자별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과 부속건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경우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슬레이트처리사업 대상자는 동 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와 처리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시는 3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시민께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5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개량 85동, 빈집정비 118동, 슬레이트 철거 163동 등 총377동 규모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