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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 등록 2019.01.30 10:28:00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오는 2월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9년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80세 이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민은 우선지원 대상자 대우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주민,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어르신들의 주거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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