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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선납하면 10% 감면

  • 등록 2019.01.30 09:50:00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선납하면 10% 감면

[충남도민일보] 서산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선납 할인은 연 2회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에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신청을 받고 3월에 10% 감면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며 선납 희망자는 서산시청 환경생태과로 전화 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차량 소유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이는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부과지역 등의 변동 및 변경예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부과하며, 정기분 고지 시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는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선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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