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일보] 당진시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구가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100% 이하로 확대됐다.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이전과 같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미혼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별로 최소 34만4000원부터 최대 274만4000원이며, 정부지원금 외에 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100% 이하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 원 한도로 90%를 환급해 주며, 충청남도 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시 환급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등 예산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며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신부 산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