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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지난 14일부터 18일 도내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부정·불량 식품 유통 차단을 통한 안전 식품 공급을 위해 도와 시·군 위생 부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7개반 3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61곳, 제사용 전·튀김 전문점 32곳, 고소도로 휴게소 내 식품위생업소 59곳,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19곳 등 총 17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원료수불부 미 작성,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 실시, 건강진단 미 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개소 제품 표시사항 전부 미 표시 1개소 원료수불부 미 작성 2개소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 실시 1개소 건강진단 미 실시 5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1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의뢰 등 행정처분을 모두 마쳤다.
도는 이와 함께 제사음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굴비와 약과, 당면, 청주, 조미김 등 유통식품 69건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성수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을 중점 점검해 부정·불량 식품을 차단하는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테마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식품 관련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