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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소폭 상승

대부분 단독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서천군의 경우 1.24% 상승

  • 등록 2019.01.28 09:51:00
서천군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1월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단독주택 1,196호의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 상승했지만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시가 15억 원 이하 중저가 단독주택은 5.0% 상승에 머물렀고 대부분 단독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서천군은 1.24%의 소폭 상승에 그쳤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위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으로 서천군의 경우 18,500여호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우리군의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설령 증가한다 해도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5%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오는 4월 30일 전국에서 일제히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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