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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환경부 명칭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부총리급 장관 신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한기남)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기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업 피해, 물가 상승,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이제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이상기후 대응 전략 등을 총괄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기후환경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 기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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