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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운전자 시야 방해 ‘택시 승강장’…“통행안전 위해 이전해야...”

아파트 정문과 밀착 설치된 택시 승강장…주민 안전 위협하고 통행 불편 초래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아파트 정문에 밀착하여 설치된 택시 승강장으로 인한 통행 안전 위협과 보행 불편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경찰서, 한국전력공사와 합의하여 아파트 정문 인도의 택시 승강장을 이전하고, 보도 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김제시는 2020년에 오래된 택시 승강장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택시 승강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변 교통 여건과 환경 등이 변화함에도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택시 승강장의 동일 위치에 대형 쉼터를 갖춘 택시 승강장을 재설치했다.

 

이에 택시 승강장이 아파트 정문과 매우 근접되게 설치되어, 아파트 거주민들이 4차선 도로로 진·출입할 때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대형 쉼터로 인해 보도 폭이 1m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보행 불편도 발생했다.

 

아파트 거주민과 주민들은 김제시에 택시 승강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제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아파트 거주민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택시 승강장 설치로 인한 통행 안전과 보행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실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김제시, 김제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민원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도로교통법'에 적합하도록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택시 승강장을 이전 설치하고 ▴택시 승강장을 이전할 때 신규 쉼터를 설치하되, 보도 폭 2m 이상을 확보하고 ▴4차선 도로 구간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제경찰서와 한국전력공사는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와 전력시설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김제시의 행정적·기술적 요구에 각각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보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도의 교통 여건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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