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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4년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행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충북 영동군은 민간 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다수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이다.

 

선정 대상은 군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며 전체 직원 대비 60세 이상 노인 고용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 기준으로는 노인 고용인원 및 비율, 급여 수준, 근로 안정성 등이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9월 말일까지로, 구체적인 시작일은 충북도에서 계획 중이다.

 

영동군 주민복지과에 신청하면, 충북도에서 1차 서류 및 현지심사·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에 인증 기업으로 선정한다.

 

인증 기업에 선정되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우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추후 신청 시작일 등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영동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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