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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충남도민일보)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오은규 부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는데 중구는 2022년, 2023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2019년도에 딱 한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에 대해 지적했다.

 

"동구 등 타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기부심사운영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기부심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중구도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지방세 감면 적용을 위한 현장조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김석환 위원은 지방세 감면 현황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여러가지 감면 규정이 있으나, 그 중 절대적인 조건은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폐업한 지 적어도 10년 이상 넘은 학교의 부동산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00만원, 1,2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내용이 있다. 감면을 위해서는 매년 현지출장 조사 후 감면을 결정했을 텐데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현지출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그동안의 현장출장보고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중구 공용차량 97대에 대한 소화기 비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류수열 위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 관련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97대의 공용차량 모두가 소화기 비치 대상이다. 본 의원이 작년도 행감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는 모든 공용차량에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 했는지”여부를 확인했다.

 

이어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 재산피해액은 약 641억원에 달한다”면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에 대해 설치된 소화기 위치 공유나 차량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지역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고려해야

오한숙 위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내역을 비교해보니, 올해는 물품 구매 등에 있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더 많이 고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관내 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구매 내역을 일부 확인해보니 대전 소재 기업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같은 물품이라면 대전 지역, 그 중에서도 중구 관내 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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