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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무단 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무단 방치나 무보험 운행 등 자동차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사례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며, 정리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나 장치를 불법 변경한 자동차, LED 등화 장치를 임의 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 경과 후 운행 중인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군은 정리 기간 중 민원 접수를 통한 자체 단속과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하는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한 후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타인 명의 자동차(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단속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차량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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