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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물 상세 주소 부여 사업 추진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원룸과 일반상가,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 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시되는 공법상 동․층․호를 뜻한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상세 주소가 없어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신고하지 못하는 등 입주민 불편이 컸다.

 

이렇게 동․호수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입주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응급상황 대응 지연, 복지 사각지대 발생,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불편을 초래한다.

 

군은 상세 주소 부여 대상지를 현장 조사한 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용 민원봉사실장은 “상세 주소 부여를 통해 입주자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각종 응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세 주소 신청을 독려하고 직권 부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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