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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환경교육 이제는 법정의무교육의 지위 얻어야!!!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상임위 회의에서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충남도민일보)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8일(화)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환경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보다는 강화된 기후환경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제 기후환경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폭넓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속도를 내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후환경안보대응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후환경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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