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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도화 마련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발주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도화 마련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공사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시장으로 하여금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부터(설계시공일괄공사의 경우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 시까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주민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규정(안 제4조) ▲협의회는 ①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②서울특별시의회의원 ③해당 자치구의회의원 ④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⑤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했던 대형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엄청난 추가 공사비 지출(지난 10년 간 500억 이상 공사장 15개소 공사비 증액 약 1조 448억 원) 등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취지를 밝히고,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등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에 첫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례 시행에 따른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월 3일 대표발의를 했으며, 오는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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