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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광역 지자체 대상 규제혁신 성과평가 휩쓸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1위, 특별교부세 7억 원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연달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주민 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과 5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이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일 이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법령 등에 의한 규제와 비법규적 수단에 의한 사실상 규제의 개선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 평가했다.


전북도는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행안부, 국조실 등 중앙부처와 간담회 개최, ▲규제개선 과정에 도민참여 확대, ▲기업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규제애로를 개선한 점이 돋보였다.


실제 전북도는 ’19년 규제애로 건의, ’22년 5월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건의, ’22년 8월 국무총리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A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다. 커피원두를 생산하는 해당 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 의해 공장에서 생산한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매할 수 없었으나, 이제 커피 판매가 가능해져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문제도 해결했다.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현장에 4월 말에서 5월에 투입되고 근로기간이 5개월이어서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인력난에 시달렸다. 2023년부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3월에 투입하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해져 농촌 현장의 일손부족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반값 운임제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함도 더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규제혁신 성과가 1기업-1공무원 제도 시행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도정의 자구노력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기업의 창의 증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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