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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한 부산시 전방위 대응 전략 마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인상분 반영,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3년⇒6개월) 등 건의

 

(충남도민일보) 부산시는 오늘(21일) 오전 9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건설업 장기 불황 기조에 따라 지역건설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등 18명이 참석하여 '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시는 ❶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하고, 호수밀도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12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❷주택 및 건축사업은 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❸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별 재심의 사유를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❹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3년⇒6개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❺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❻재건축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내용 중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한 것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노력이 일부 결실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인근 주택지를 편입할 경우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입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공공주택예정지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부산 차량기지 등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시 자체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검토해 나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희망더함 아파트 공급도 주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건설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건설업계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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