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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장려상’수상

장려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7천 5백만 원도 확보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읍시, 남원시도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총 7천 5백만 원(도, 정읍, 남원 각 2천 5백만원)도 확보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제출된 70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 및 현장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전북도는 도 자체 추진 사례뿐만 아니라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제출해 도와 정읍시, 남원시 등 총 3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 납세자보호관은‘도․시군 협업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주제로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한 사례를 발표했다.


도는 시군 담당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시군별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광역단위의 제도 홍보 강화와 납세자권리 사각지대 사전 점검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원시는‘실익없는 압류재산 적시 해제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 기여’, 정읍시는 ‘체납체분유예 제도를 활용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 관련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10월말 기준으로 도와 시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상담 등 총 681건을 처리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유형을 바탕으로 과세자료를 사전 정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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