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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실태 점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으로‘23년 2월까지 점검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는 국제적 에너지 위기 대응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 등 이용 실태를 2023년 2월 말까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순차운휴 시간대(16:30~17:00) 난방기 가동 중지, ▲ 업무시간에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광고·장식조명 심야시간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 30% 이상, 전력피크 시간에는 50% 이상 소등 여부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난방온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미준수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에너지절약 분위기도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적정온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성호 전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점검결과 후 미준수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전북도는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실내 난방온도 준수, 전력 수급 위기 시 조치사항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과별 에너지 지킴이도 지정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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