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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출연기관 인사담당자 대상'고용상 차별행위 금지'교육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는 16일 도 소속기관과 출연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시행됨에 따라 도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고용상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선거구)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차별행위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상담,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 전라북도 및 출연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이 이번 교육에 참석해 직접 조례의 입법 취지와 배경 등을 전달해 인사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나 이력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 혼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상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점검하고, 고용상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부터 배치까지 전 단계별 차별행위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민선 8기 전라북도는 고용상 차별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시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며, “제정된 조례와 관련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과 출연기관 담당자들이 높은 입법 이해도를 갖고, 공공부문부터 고용 평등 확산에 기여해 차별없는 전라북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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