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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충남도민일보) 부산시는 12월 12일 발생한 청사포 안전사고와 관련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하여 12월 중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일 해운대 청사포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정됐으며, 점검 일정은 경찰조사 확인 및 관할구인 해운대구와 일정을 조율하여 정해질 예정이다.


점검 일정이 정해지면 부산시와 해운대구(관할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해당 마을버스운송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타이어마모 등 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위생·청소 상태 ▲실내 소화기 비치 및 관리상태 등이며, 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에서 112건을 지적하여 행정처분(과태료 8건, 개선명령 84건, 현지시정 20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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