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30.6℃
  • 구름조금서울 25.1℃
  • 맑음대전 26.0℃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7.1℃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8만 건, 1,208억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부산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8만 건, 1,20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1년 12월 정기분인 1,238억 원 대비 약 30억 원(2.4%)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금액이 작년보다 61억 원(차량 5만 1천 대)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190억 원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하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 원 ▲화물차 2억 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2022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현재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