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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시철도역명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빠진다

 

(충남도민일보)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제297회 정례회의 기간 중, 올해 6월 개정된 지명의 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역 명칭 제·개정에 관련된 국가지명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허시영 의원은 “올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지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고, 9월 개최된 제5차 국가지명위원회에서도 대구시에서 상정한 ‘강창계명대병원역’ 제정안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처리되는 등 도시철도역명이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빠진다”고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명칭이 상위법령의 ‘지명의 정의’에 포함되고, ‘도시철도역명’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 반려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했지만,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변경, 폐지는 전문 심의의결기구인 시 지명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근거를 남겨두었으며,


또한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부시장으로, 위원 중 대구시의회 추천자를 ‘시의원’으로 그 선임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입법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철도역명은 지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하며,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청이나 지역주민 요청에 의한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수요는 늘 존재하므로, 이번에 대표발의한 지명위원회 조례가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도시철도역명 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조속히 설치하여 행정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대구시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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