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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건축사회 '학교 자문 건축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희망 학교 400교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제도 시행

 

(충남도민일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12월 15일 대구시건축사회와 ‘학교 자문 건축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


‘학교 자문 건축사 제도’는 학교에서 각종 시설사업 자체 추진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야 하는 시설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무 담당자의 시설 관련 지식 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 시설부서 인력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즉각적인 기술 자문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자문 건축사는 대구시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114명이 참여하며, 1인당 3~4교를 매칭하여 학교 필요 시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요 역할은 ▲각종 시설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 ▲학교 자체 사업 설계도서 및 발주 검토 ▲학교 자체 사업 공사 진행 컨설팅 ▲소규모 자체 사업 설계 용역 수행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수요 조사 실시 결과를 통해 운영 참가 희망한 400교에 대해 2023년에 우선 실시하며 이후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환류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며, “전문가 집단의 재능 나눔 실천과 학교시설에 대한 이해증진 기회를 제공하여 대구교육시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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