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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2기분 자동차세 672억 원 부과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41만 건, 672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준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 부과된다. 승용자동차가 659억 원(98.1%)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다.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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