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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충남도민일보) 대구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5억 원 감소한 765억 원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감소 요인이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자동차가 762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0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080-788-8080)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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