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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

물산업 및 관련 국제협력 등의 내용 담아, 맑은 물 확보를 위한 포석 기대

 

(충남도민일보) 최근 부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이 발의(공동발의: 임말숙, 이종환 의원)한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13일 제31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절대부족 지역(광주, 충청)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급수 등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며, 부산·대구와 같이 취수원 오염에 따라 청정 취수 유량이 부족한 지역도 존재해 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난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빈도 증가로 도심 홍수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종래의 물관리 업무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어 다수의 부서에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 등으로 물관리 관련 기관(부서)간 협업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오랜 시간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8년 '물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독자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됐으며 공통적인 목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의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물관리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물 관련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연 의원(대표발의)은 “부산시가 현재 취수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통합 물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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