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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충남도민일보) 부산광역시의회가 12월 13일, 제310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첫 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10회 정례회는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2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12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조례안 50건, 동의안 18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74건이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5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3건으로, 심사보류 안건은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일 제1차 본회의, 12월 8일 제3차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총 30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3일, 제310회 정례회 폐회 직후, 2층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열어 2022년 의정활동 성과 영상상영, 의정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등을 통해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새해 첫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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