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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운용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2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심의·의결기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 총 6명이 참석해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이 수립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적립금 운용 방법 선정 및 운용 성과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교육청 최원창 행정과장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할 것”이라면서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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