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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여순사건 재조명 토론회 개최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전라북도인가 주제발표

 

(충남도민일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의 도내 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7일,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왜 전라북도인가?’라는 주제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여순항쟁을 주제로 한 박금만 화가의 전시회도 동시에 개최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으며, 이후 7년에 가까운 진압 과정에서 여수, 순천을 비롯해 전북과 경남지역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난이 의원은 “여순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 보상 규정이 없는 등 법률적 미비점이 여전히 많고 진상규명 신고 기한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도내 희생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박사는 “피해자 유족이 지난 70여년을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왔고 통곡조차 죄가 됐던 세상에서 국가는 없었고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서 여순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북의 피해상황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여순위원회는 남원지역에 직권조사를 의결했지만, 전북지역은 여전히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라며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정린(남원1) 의원은 “해방 직후 남원지역은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지리산 일대 주민 학살이 무참히 자행돼 아직도 제삿날이 같은 마을들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연좌제로 인해 70년을 넘게 고통받아온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난이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진상규명 신고기한이 23년 1월 20일로 도래해 신고기한 연장과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박금만 작가의 여순항쟁 그림을 오는 16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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