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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위한 법규 마련·기관 설립 필요성 절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북 학생·교원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 연구 수행

 

(충남도민일보)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전북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초·중·고 교원 1,415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해 전북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인권옹호를 위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87%가 ‘학생 인권 존중’이 실현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4%가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교권 침해 발생 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는 법규(응답자의 97.1%)와 기관(응답자의 94.1%)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권 침해 관련 조사와 구제 담당 기관(부서) 설치, 현장성 있는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보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례 연수 강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교육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한숙경 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는 20일 ‘2022년 제11회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를 개최하고‘전북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연구를 포함하여 전북 미래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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