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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무역협회, 지역기업 선복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상 및 항공운송비, 보관비 등 기업당 최대 40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 중

 

(충남도민일보) 대구시와 (사)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9일 지역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 지원사업, 지역 수출기업 선복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기업들은 높은 해상운임과 선복부족 등 초유의 물류 대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의 주요 수출품이 기계류, 철재류,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고무, 타이어 등과 같은 중량화물이나 위험물이 많아 선적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5월 무역간담회를 실시했고, 그 결과 소형화주의 화물을 모아 중형화주화해 선사와 장기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무역협회의 물류협력사 중 다목적선을 보유한 업체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목적선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선적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중량화물을 실을 수 있어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화물을 모아 선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운임으로 선복을 확보할 수도 있다. 기업과 선적물량이 많을수록 운임할인율이 높아져 대구-경북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부담한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보험료 등을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7월부터 부담한 물류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현지의 하역불가로 발생한 반송물류비(shipback)와 운송지연으로 인한 지체료가 발생한 기업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지역 수출기업의 물류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대구시는 공동물류, 수출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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